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직접공익목적사업의 범위

사건번호 선고일 2018.11.20
직접 공익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하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(재산세과-884, 2010.11.26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【관련 참고자료】 1. 사실관계 ○ 질의 법인은 「민법」 제32조 와 「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임 ○ 질의 법인은 정관에 명시된 아래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- 국내, 국제 자동차 경기대회의 개최 및 참여 - 자동차 경기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장비 및 기술개발 - 자동차 경기를 통한 국민의 건전한 여가공간 확충 및 공인 캠페인 주최 - 자동차 경기시설에 관한 연구와 설치 및 관리 - 자동차 경기에 관한 자문 및 건의 - 자동차 경기의 기본 방침 심의 및 결정 - 자동차 경기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통계 - 자동차 경기를 위한 경기인, 심판, 운영요원 등의 교육, 양성, 지원 ○ 질의 법인의 주요 고유목적 사업인 자동차 경기대회의 개최 및 참여를 하면서 자동차 경기 중 회원들의 사고로 인해서 부상 또는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, 회원들이 경기대회 중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법인에서 일정금액을 위로금 형태로 돌려주고자 함 ○ 이렇게 사용할 금액은 별도의 은행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고자 하고, 매년 회원 수입의 3%(약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)와 회원사의 기부금으로 예입하려고 함 ○ 해당 위로금의 수혜자는 특정회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언제 소진될지는 모르지만 매년 추가로 불입될 수 있는 상황임 2. 질의내용 ○ (질의1) 공익목적사업의 일환으로서 자동차 경주대회에 참여하여 불의의 사고를 당한 회원에게 전달하는 위로금을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○ (질의2) 현재 정관의 목적사업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관을 변경 또는 수정하여 목적사업 또는 재산의 관리 규정에 경주대회 중 사고로 인해 전달하는 위로금을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보는 경우 해당 위로금을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. 관련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】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(이하 이 조에서 "주식등"이라 한다)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(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발행주식총수등"이라 한다)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(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. 1.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.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.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,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,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. 다만,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. 1.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(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. 다만,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,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(이하 생략)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【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】 ① (생략)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(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. 1.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56조제11항 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.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,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(이하 생략) 4. 관련 사례 ○ 재산세과-884, 2010.11.26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공익목적사업이라 함은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하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그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